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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(천연기념물)지정신청서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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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
성명 |
이 승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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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명칭 |
무태극바위 |
종별 |
천연기념물 |
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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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|
충남 계룡시 두마면 향한리 산50-1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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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생극할 수 있는 까닭을 이름 하면 태극이다(原其所以能開闢 能動靜 能生克者而名之曰太/화담의 理氣說) 중궁은 황제씨가 다스리니, 그 정은 황룡으로 헌원이 된다.(中宮 黃帝 其精黃龍爲軒轅/이순지 천문류초)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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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(水)을 회전시키면 중앙이 빕니다. 회전체에는 반듯이 중심이 있게 마련인데, 그 중심이 천문적으로 중궁이며, 만물의 시작점인 태극입니다. 위 태극중궁의 중심점 안으로는 태극모양으로 바위들이 돌출되어 있으며, 밖으로는 회전하며 확장하는 중궁모습 그대로 바위가 확장하며 돌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 태극중궁은 중심체인 만큼, 청룡각(角)방위와 주작정(井)방위에서 발현된 황극은하수가 하나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정역성지가 하늘의 감응에 의해 회전하는 중심체임을 입증하고 있는 중앙점 그대로 입니다.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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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합니다. 2009년 5월 18일 신청인 : 이 승 수 계룡시장 귀하 | |||||||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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